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피부양자 자격취득’ 제도안내
피부양자가 되려면 관계, 소득, 재산, 부양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은 모든 소득을 합쳐 연 2천만 원 이하, 재산은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가 기본선입니다.
신고는 피부양자가 될 사람이 아니라 직장가입자가 합니다.
1. 피부양자 자격 기준 한눈에 보기
| 요건 | 기준 |
|---|---|
| 관계 | 직장가입자의 배우자(사실혼 포함),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과 그 배우자, 형제·자매(원칙적으로 제외) |
| 소득 | 사업·금융·연금·기타·근로소득 합계 연 2천만 원 이하 |
| 사업소득 | 사업자등록자는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 사업자등록이 없으면 사업소득 연 500만 원 이하 |
| 재산 | 재산세 과세표준 5억 4천만 원 이하, 5억 4천만 원 초과~9억 원 이하면 연소득 1천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재산세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 이하 |
| 기혼자 | 부부 모두 소득요건 충족 |
공단은 피부양자를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보수 또는 소득, 재산이 없는 자”로 정의합니다.
보험료를 내지 않고 같은 급여를 받기 때문에 인정기준이 엄격하고,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2. 놓치기 쉬운 세부 기준
형제·자매는 원칙적으로 제외입니다.
다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는 한정적으로 인정됩니다.
주택임대소득은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이 반영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월~10월: 전전년도 소득 자료(연금소득은 전년도)
- 11월~12월: 전년도 소득 자료
재산이 반영되는 시기는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세 과세자료이며,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됩니다.
그래서 11월에 피부양자 자격이 바뀌는 사례가 많습니다.
외국인·재외국민은 2024년 4월 3일 이후 입국했다면 국내에 6개월 이상 체류하는 등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직장가입자의 배우자, 미성년 자녀는 예외).
3.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와 제출 서류
신고는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합니다.
| 구분 | 서류 |
|---|---|
| 공통 |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 1부 |
| 공통 | 피부양자가 될 사람 기준 가족관계 등록부 증명서 1부(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 사실혼 배우자 |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 등 추가 서류 |
- 공단이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면 가족관계 증명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열람용 증명서는 법적 효력이 없어 재발급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국내 발급 서류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까지 유효합니다.
4. 신청 방법과 미리 확인하는 법
- 공단 누리집의 피부양자 취득 가능여부 확인 메뉴로 기준 충족 여부를 먼저 점검합니다.
- 신고서와 증명서를 준비합니다.
- 아래 경로 중 하나로 제출합니다.
- 공단 누리집,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 전화 1577-1000
- 지사 방문, 팩스, 우편
공단은 피부양자 제도의 목적을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래서 지금 피부양자라도 인정기준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바뀔 수 있으니, 소득·재산이 바뀐 해에는 위 확인 메뉴로 다시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부모님 연금이 있으면 피부양자가 안 되나요?
연금을 포함한 모든 소득 합계가 연 2천만 원 이하이고 재산 요건도 맞으면 가능합니다.
Q. 피부양자 자격취득신고서는 누가 내나요?
직장가입자가 공단에 신고합니다.
Q. 11월에 왜 피부양자에서 탈락하나요?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와 그해 6월 1일 기준 재산 자료가 새로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Q. 형제·자매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제외지만 30세 미만, 65세 이상, 등록 장애인 등은 한정적으로 인정되며 재산과표 1억 8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Q. 사실혼 배우자도 피부양자가 되나요?
관계 요건에 사실혼 배우자가 포함됩니다. 다만 사실혼 관계 인우보증서(내국인 보증인 2인과 신분증 사본), 양 당사자의 혼인관계증명서(상세)와 신분증 사본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합니다.
Q. 해외에서 뗀 서류도 쓸 수 있나요?
국외 발급 서류는 발급일 또는 외교부 확인일로부터 9개월까지 유효합니다. 국내 발급 서류는 3개월입니다.
Q. 재산이 5억 4천만 원을 조금 넘으면 바로 탈락인가요?
재산세 과세표준이 5억 4천만 원 초과 9억 원 이하라면 연간 소득 합계가 1천만 원 이하일 때 인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