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환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안내문 받은 뒤 할 일과 계좌별 서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 안내문 받은 뒤 할 일과 계좌별 서류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상한제’ 제도안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신청은 공단이 보낸 지급신청 안내문을 받은 뒤에 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 계좌라면 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건강보험25시, 고객센터 1577-1000 전화로 바로 끝납니다.
가족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받으려면 위임장·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를 지사에 내야 합니다.

1. 본인부담상한제, 누가 돌려받나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병원·약국에 낸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합계가 개인별 상한액을 넘으면, 넘은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가입자뿐 아니라 피부양자도 대상입니다.

공단은 이 제도를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나눠 운영합니다.
이 글에서 다루는 환급 신청은 사후환급, 즉 이미 낸 돈 가운데 상한액을 넘은 부분을 공단이 돌려주는 절차입니다.

모든 진료비가 합산되지는 않습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부담금,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진료분은 빠집니다.
국가나 지자체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금액도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경증·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해 본인부담 90%가 적용된 진료, 연간 외래 365회를 넘겨 90%가 적용된 진료도 산정에서 빠집니다.

2. 2026년 진료분 본인부담상한액

상한액은 연평균 건강보험료 분위에 따라 정해지고, 매년 1월쯤 전년도 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바뀝니다.

보험료 분위 2025년 2026년 2026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1분위 89만 원 90만 원 143만 원
2~3분위 110만 원 112만 원 181만 원
4~5분위 170만 원 173만 원 245만 원
6~7분위 320만 원 326만 원 404만 원
8분위 437만 원 446만 원 580만 원
9분위 525만 원 536만 원 698만 원
10분위 826만 원 843만 원 1,096만 원

내 분위는 진료연도의 건강보험료로 정해집니다.
예를 들어 2025년 진료분 기준 1분위는 직장가입자 월 보험료 57,790원 이하, 지역가입자 13,850원 이하입니다.

3. 환급 신청 방법: 안내문 → 신청 → 입금

  1. 안내문 받기: 공단이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신청서가 든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냅니다. 진료받은 사람의 주소나 세대주 주소로 갑니다.
  2. 조회하기: 공단 홈페이지·건강보험25시의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신청’ 메뉴에서 미지급 초과금이 있는지 봅니다.
  3. 신청하기: 조회된 금액이 있으면 계좌를 적어 신청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본인 계좌만 됩니다.
  4. 접수·검토 후 지급: 공단 절차는 신청 → 접수 → 검토 → 지급 및 처리결과 안내 순서입니다.

지급동의계좌를 한 번 등록해 두면 다음에 초과금이 생겼을 때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자동 지급됩니다.
결과 안내는 우편이나 알림톡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4. 본인 계좌가 아닐 때 필요한 서류

경우 신청 방법 서류
본인 계좌 전화·팩스·우편·인터넷·방문 지급신청서
가족 계좌, 30만 원 이하 전화·팩스·우편·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가족 계좌, 30만 원 초과 팩스·우편·방문 지급신청서, 위임장,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진료받은 사람·예금주 신분증 사본
진료받은 사람이 치매·의식불명 등 팩스·우편·방문 지급신청서, 진단서(소견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예금주 신분증 사본
제3자 계좌 방문·우편 지급신청서, 위임장 원본, 양쪽 신분증 사본
사망자, 100만 원 이하 팩스·우편·방문·전화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사망자, 100만 원 초과 팩스·우편·방문 지급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상속대표선정동의서

여기서 가족은 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 조부모만 뜻합니다.
며느리·사위·형제자매·장인·장모 등은 제3자로 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는 신청일 기준 3개월 안, 진단서·소견서는 6개월 안에 뗀 것이어야 합니다.

5. 신청 전에 알아둘 점

  • 영수증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제외 항목과 국가기관 지원금 때문에 공단 산정액이 진료비 영수증 합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 환수 가능성: 보험료 재정산으로 분위가 바뀌거나, 병원의 착오 청구, 제3자 행위로 인한 진료가 확인되면 이미 받은 금액의 일부를 돌려달라는 고지가 올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초과금 지급 내역은 국세청에 통보됩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은 사람과 환급받은 사람이 다르면 수정신고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속 포기 예정이라면: 돌아가신 분의 환급금을 신청하면 상속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보아 상속 포기 절차에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안내문을 못 받았는데 신청할 수 있나요?
공단 홈페이지나 건강보험25시에서 미지급 초과금을 먼저 조회해 보세요. 조회되면 그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고, 주소가 바뀌었다면 송달지 변경도 가능합니다.

Q. 전화로도 신청되나요?
본인 명의 계좌라면 고객센터 1577-1000이나 관할 지사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부모님 환급금을 자녀 계좌로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30만 원 이하는 지급신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30만 원을 넘으면 위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지사에 냅니다.

Q. 비급여 진료비도 합산되나요?
아닙니다. 비급여, 선별급여,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등은 상한제 계산에서 빠집니다.

Q. 매년 신청해야 하나요?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하면 다음부터는 별도 신청 없이 그 계좌로 지급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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