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삼성화재 ‘질병/상해 보험금 청구’, ‘질병/상해 청구서류 안내’
삼성화재 실손보험은 홈페이지나 앱에서 서류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금액 제한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24 참여병원에서 2024년 10월 25일 이후 진료를 받았다면 서류를 따로 내지 않고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청구기한은 사고발생일부터 3년입니다.
1. 접수 경로와 금액 한도
삼성화재는 실손의료비와 그 밖의 담보(진단비·수술비 등)의 접수 한도를 다르게 둡니다.
| 접수 경로 | 실손의료비 | 실손의료비 외 담보 |
|---|---|---|
| 홈페이지·앱 | 금액 제한 없음 | 200만 원까지 |
| 우편·방문 | 금액 제한 없음 | 금액 제한 없음 |
건당 200만 원을 넘는 실손의료비 외 담보는 서류 원본이 필요해 우편이나 방문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비만 청구한다면 사진 접수로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회사에서 가입한 단체보험의 질병·상해 보험금도 같은 방식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홈페이지 청구 순서
삼성화재가 안내하는 보험금 청구 절차는 4단계입니다.
- 보험금 청구: 사고 내용을 입력하고 서류 사진과 받을 계좌를 등록합니다.
- 담당자 지정: 접수 건에 보상 담당자가 배정됩니다.
- 사고조사 또는 심사: 서류를 심사하고, 필요하면 사고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맡는 손해사정법인 정보도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습니다.
- 보험금 확정 및 지급: 금액이 정해지면 등록한 계좌로 지급됩니다.
홈페이지에서 청구하면 ‘보험금 청구서’와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는 화면에서 처리되므로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접수 후 진행 상황은 ‘질병/상해 보상내역 확인’ 메뉴에서 볼 수 있습니다.
3. 삼성화재 실손보험 청구서류
| 구분 | 필요한 서류 |
|---|---|
| 공통 | 보험금 청구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본인 계좌가 확인된 경우 제외) |
| 입원 | 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단명·질병분류코드·입퇴원기간 포함), 날짜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통원 | 날짜별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질병분류기호가 적힌 처방전과 약국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
| 가족이 피보험자인 상품·미성년 수익자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등 |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은 항목이 구분된 표준영수증만 받습니다.
소득공제 확인용 납입확인서나 카드영수증은 낼 수 없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고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고, 백내장처럼 추가 확인이 필요한 청구는 검사결과지·수술기록지를 요구하기도 합니다.
4. 대리 청구와 서류 없는 청구
다른 사람이 대신 청구할 때는 위임장 원본(인감 날인), 보험금 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 원본(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점이 있습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인터넷으로 발급한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민센터에서 떼야 합니다.
서류 없이 청구하려면 실손24를 이용합니다.
진료받은 병원이 실손24 참여병원이고 진료일이 2024년 10월 25일 이후라면, 병원 서류를 따로 받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병원 여부는 실손24 콜센터(1811-3000)나 실손24 화면에서 확인합니다.
5.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서비스
실손의료비를 청구하면 아래 서비스를 추가로 쓸 수 있습니다.
- 청구대행 서비스: 실손보험을 여러 보험사에 가입했다면, 삼성화재에 낸 서류를 다른 보험사에도 대신 보내 줍니다.
- 연대책임 서비스: 2009년 10월 1일 이후 여러 보험사에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한 곳에만 청구해도 보험금 전부나 일부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구대행 서비스와 함께 신청합니다.
- 신속지급(선지급) 서비스: 대상 고객에게 병원에서 중간 정산된 의료비 일부를 먼저 지급합니다.
세 서비스 모두 신청서를 내야 하며, 대상 여부는 고객콜센터(1588-5114)나 보상 담당자에게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삼성화재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실손의료비는 홈페이지·앱에서 사진 접수가 가능하고 금액 제한도 없습니다. 실손 외 담보가 건당 200만 원을 넘으면 원본을 우편·방문으로 냅니다.
Q. 카드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항목이 구분된 표준 진료비 계산서·영수증이 필요합니다.
Q. 가족이 대신 청구하려면 인감증명서를 인터넷으로 떼도 되나요?
인터넷 발급 인감증명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민센터에서 발급받거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준비하세요.
Q. 청구 결과는 어디서 보나요?
홈페이지 ‘질병/상해 보상내역 확인’에서 최근 3년 내역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전은 기간을 직접 입력해 조회합니다.
Q. 청구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samsungfire.com/v2/html/claim/01/C_010_010_001.html
- https://www.samsungfire.com/v2/html/claim/01/C_010_030_001.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