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민원서비스 ‘보험료 조회’, ‘보험료 납부현황 조회’, ‘보험료 납부확인서’, 제도안내 ‘직장·지역보험료 부과/산정’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 민원서비스의 ‘보험료 조회’에서 본인 부과내역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얼마를 냈는지 확인하려면 ‘보험료 납부현황 조회’, 증명서가 필요하면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씁니다.
세 메뉴가 보여 주는 내용과 대상이 달라 목적에 맞게 골라야 합니다.
1. 목적별로 고르는 조회 메뉴
| 메뉴 | 보여 주는 것 | 대상 |
|---|---|---|
| 보험료 조회 | 본인 보험료 부과내역 상세 | 전국민 |
| 보험료 납부현황 조회 | 납부·미납 현황, 홈페이지 납부 이력 | 지역가입자, 홈페이지로 낸 사람 |
| 홈페이지 고지내역 조회 | 전자고지가 발행된 달의 고지내역 | 홈페이지 고지서 신청자(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 |
| 보험료 납부확인서 | 건강보험·연금보험 납부 증명서 발급 | 전국민(피부양자는 발급 불가) |
보험료 조회에서는 지역보험료, 직장보험료,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임의계속 보험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납부현황 조회는 직장가입자(피부양자 포함)나 이미 자격을 잃은 지역가입자라면 지역보험료 고지가 조회되지 않습니다.
2. 내 보험료는 이렇게 계산된다
조회한 금액이 맞는지 보려면 계산 방식을 알아 두면 편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율은 7.19%,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448%입니다.
직장가입자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7.19%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0.9448% ÷ 7.19%)
- 월별 보험료 하한 20,160원, 상한 9,183,480원
지역가입자
- 건강보험료 = (소득월액 × 7.19%) + (재산 부과점수 × 211.5원)
- 소득월액은 연간 소득을 12로 나눈 금액이고, 28만 원 이하 세대는 소득 부분에 하한액 20,160원을 적용합니다.
- 전월세는 {보증금 + (월세 × 40)} × 30%로 평가해 재산에 넣습니다.
- 월별 보험료 상한은 4,591,740원입니다.
보수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는 월급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에 보험료가 따로 붙습니다.
이 금액은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로 조회됩니다.
3. 보험료가 달라지는 시점
공단은 보험료가 자격 변동, 사업 개시·폐업·휴업, 재산(자동차 포함) 취득·매각 때 수시로 바뀔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아래 시기에는 조회 금액이 전월과 달라 보일 수 있습니다.
- 보수총액 신고 뒤(직장):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보험료를 다시 정산합니다.
- 11월(지역·보수 외 소득): 종합소득은 전년도 귀속 자료를 그해 11월부터 다음 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 1월(연금소득): 연금소득은 전년도 자료를 그해 1월부터 12월까지 적용합니다.
보험료는 자격을 취득한 달의 다음 달부터, 자격을 잃은 날의 전날이 속하는 달까지 부과됩니다.
매월 1일에 자격을 취득하면 그달부터 부과됩니다.
4. 냈는데 미납으로 보일 때
- 반영까지 2~3영업일: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내면 납부내역 반영에 영업일 기준 2~3일이 걸려 그동안 미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 대상: 홈페이지 고지금액과 실제 고지금액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환급·결손처분: 이런 이력이 있으면 수납내역에 금액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
- 소급 정산만 생긴 경우: 정산보험료만 발생했다면 ‘보험료 조회’에서 상세내역이 나오지 않습니다.
- 소급 취득·소급 부과: 납부확인서에 실제 낸 금액이 표기되지 않을 수 있어 고객센터 1577-1000이나 지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5. 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납부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 건강보험25시(모바일앱), 디지털ARS(1577-1000), 지사 방문으로 발급받습니다.
디지털ARS는 스스로 발급하는 방식이고, 만 65세 이상이나 등록 장애인은 상담사를 통해 팩스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에 찍히는 기간도 알아 두면 좋습니다.
자격 기간은 취득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상실일이 속한 달까지입니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 납부내역은 직장가입자 건강·장기요양보험 납부확인서 안에 함께 표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부양자도 건강보험료 조회가 되나요?
피부양자는 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어서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는 직장가입자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Q. 지역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올랐어요.
11월부터 전년도 소득 자료가 새로 반영되고, 재산 취득·매각 때도 보험료가 바뀔 수 있습니다. ‘보험료 조회’에서 부과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자동이체로 냈는데 미납으로 나옵니다.
반영까지 영업일 기준 2~3일이 걸립니다. 그 뒤에도 미납이면 고객센터 1577-1000에 문의하세요.
Q. 전화로 납부확인서를 받을 수 있나요?
디지털ARS(1577-1000)로 셀프 발급할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등록 장애인은 상담사를 통한 팩스 발급도 됩니다.
Q. 월급 말고 다른 소득이 있으면 보험료가 더 나오나요?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으면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가 따로 부과됩니다.
참고 자료
-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99
- https://www.nhis.or.kr/nhis/minwon/minwonServiceBoard.do?mode=view&articleNo=10945785
-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8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