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KB 실손보험 청구 방법, 접수 경로와 진료비 금액별 서류

KB 실손보험 청구 방법, 접수 경로와 진료비 금액별 서류
출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안내 화면 캡처 (2026-10-07)

기준일: 2026-10-07 · 확인 출처: KB손해보험 ‘보험금청구안내'(청구절차·유의사항·청구대행·연대책임), ‘필요서류 안내’

KB손해보험 실손보험은 ‘KB손해보험+다이렉트’ 앱이나 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서류 사진을 올려 청구하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팩스는 100만 원 이하만 받고, 5천만 원 이상이나 대리 수령 청구는 원본 서류를 우편·방문으로 내야 합니다.
통원 진료비가 3만 원 이하라면 영수증과 세부내역서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접수 경로별 조건

경로 조건·방법
앱 ‘KB손해보험+다이렉트’ 설치 후 보험금 청구
모바일·PC 홈페이지 서류 원본을 휴대폰으로 찍거나 사진첩에서 골라 등록
팩스 100만 원 이하만 접수, 장기보험 상해·질병 0505-136-6500
우편 인보험사고접수센터(서울 마포구 양화로 19 합정빌딩 19층)로 등기 발송
방문 지역별 센터, 원칙적으로 보험금 받는 사람이 직접 방문

KB손해보험은 5천만 원 이상, 사망보험금, 보험금을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는 청구는 원본 서류를 우편이나 방문으로 내도록 안내합니다.
팩스 한도를 넘으면 홈페이지에 사진이나 컬러 스캔 이미지로 올리거나 원본을 보내면 됩니다.
팩스로 보내면 상담원 연결 없이 접수되고, 접수번호와 보상 담당자 정보가 문자로 옵니다.
개인정보동의서와 수령 계좌를 빠뜨리면 접수와 심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2. KB 실손보험 청구서류

공통 서류는 보험금청구서(계좌번호 기재), 보험금 청구를 위한 상세동의서, 청구인 신분증 사본입니다.
미성년자는 신분증 사본을 생략하고, 배우자·자녀 계약이나 수익자가 미성년자면 가족관계증명서 같은 서류가 더 필요합니다.

구분 진료비 필요한 서류
입원 금액 무관 진단서(질병분류코드·입퇴원기간 기재) 또는 입퇴원확인서·진료확인서, 진료비계산서,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3만 원 이하 진료비계산서(병원·약국 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3만 원 초과~10만 원 이하 진료비계산서,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처방전, 진료비세부내역서
통원 10만 원 초과 진료비계산서,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처방전, 진료비세부내역서, 필요하면 진단서·통원확인서 등 추가

진료비세부내역서는 비급여 내역이 없으면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영수증은 항목이 구분된 표준영수증이어야 하고, 소득공제용 ‘진료비납입확인서’나 카드결제 영수증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처방전은 병원에서 ‘환자보관용’으로 무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추가 서류를 요청받는 경우

  • 산부인과·항문외과·비뇨기과·피부과처럼 제외 대상이 많은 진료과목
  • 짧은 기간에 청구 횟수가 많은 경우
  • 질병분류코드가 적힌 처방전이 없는 3만 원 초과 통원 청구

이때는 진단서(소견서), 통원(진료)확인서, 진료차트 등을 더 낼 수 있습니다.
진단서·통원확인서·처방전·진료확인서·소견서에는 질병분류코드(진단명)가 반드시 적혀 있어야 합니다.

4.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

  • 상해·질병 사고: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 조사·확인이 필요하면 30영업일
  • 지급이 늦어질 때: 지연 사유와 지급예정일을 안내하고, 예정일을 넘기면 약관에 따라 지연이자를 붙입니다.
  • 가지급: 조사로 지급기일을 넘길 것이 명백하면 추정 보험금의 50% 이내를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한: 3년 안에 청구해야 하며, 2015년 3월 12일 이전에 청구 사유가 생긴 건은 2년입니다.

진행 과정과 결과는 홈페이지나 콜센터(1544-0114)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지급 거절이나 금액에 동의하지 않으면 소비자보호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5. 실손보험이 여러 개라면: 청구대행·연대책임

청구대행 서비스는 실손보험을 2개 이상 회사에 가입했을 때, KB손해보험에 낸 서류를 다른 보험사로 대신 보내 주는 서비스입니다.
실손의료비 특약에만 해당하고,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동의서와 별도로 ‘접수대행 서비스 신청서’를 써서 의료비 서류와 함께 냅니다.

연대책임 서비스는 2009년 10월 1일 이후 체결된, 수익자가 같은 여러 계약의 보험금을 한 회사에 청구해 받는 방식입니다.
청구대행 서비스와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다르거나, 통원 소액(10만 원 이하) 청구, 정액형 담보가 섞인 경우, 별도 심사·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은 제외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KB 실손보험 청구서류를 사진으로 내도 되나요?
앱·모바일 홈페이지에서 원본을 촬영해 올리는 방식이 기본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나 위임 청구는 원본이 필요합니다.

Q. 3만 원 이하 통원도 처방전이 필요한가요?
KB손해보험 안내 기준으로 3만 원 이하는 진료비계산서와 진료비세부내역서로 청구합니다.

Q. 팩스번호가 여러 개인데 어디로 보내나요?
장기보험 상해·질병은 0505-136-6500, 단체 상해·질병은 0505-136-6600입니다. 100만 원 이하만 받습니다.

Q. 보험금은 언제 들어오나요?
상해·질병은 최종 서류접수일로부터 3영업일이 기준이고, 조사가 필요하면 30영업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Q. 카드영수증으로 청구할 수 있나요?
안 됩니다. 병원·약국의 표준 진료비계산서(영수증)가 필요합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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